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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 고용 안전 지원금

나이트22 2021. 1. 25. 20:31

01. 개요


장년 고용 안전 지원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기준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02. 지원대상은?

 

 

 


본 지원대상 기업 은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이 대상이 됩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제조업 500인 미만, 건설·운수·통신업 300인 미만, 기타업종 300인미만 
또한 중견기업은  한국 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한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03. 지원요건은

 

 

 


장년 고용 안전 지원금 지원요건으로는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한 경우 
② 정년 폐지(정년 폐지)  한경우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또는 3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둘 것(재고용)
또한 재고용 제도는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선별적 임의적 규정을 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하지만 , 요건에 맞게 제도를 변경하면, 변경된 제도 이후 적용된 근로자부터 지원 가능하네요(소급적용은 불가: 제도 시행 전 정 연도 과자 등 )
(예) ▴업무상 필요에 따라(×) ➜ 근로자가 희망하면 전원(◦) 재고용합니다.
▴ 재고용할 수 있다(×) ➜ 재고용한다(◦)


04. 지원 수준 및 기간


지원금액은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월 30만 원, 피보험자 20% 한도)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기간은 계속 고용제도 시행 후 최초 계속 고용한 근로자 기준 2년입니다.

 

 

 

 

 

 

 

 

 

 

 아이폰, 갤럭시 폰을 이용한 코로나 현황 모니터링 도 필수입니다.  PASS